2026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- 1) 설치 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제25조
- 초․중등교육법 제 30조의 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2항
-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조례 제 06532호,(2020.5.19. 제정)
- 교육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-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
- 2) 설치 목적 : 학교 내 학생보호,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등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: 학교장
3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 및 관리 부서: 행정실
4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운영 부서: 교무실
5. 운영 담당자
- 1) 안전업무 담당교사
- 2)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(행정실 업무 담당자)
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실
- 주간: 교무실 (연락처) 031-455-5703
- 야간: 행정실 (연락처) 031-455-5634
7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8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- 1) 안내판 규격: 가로 50cm × 세로 40cm
- 2) 부착장소: 학교 정문, 후문 및 CCTV 설치 위치에 촬영 알림판 설치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
- 1) 영상정보는 1층 전산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․보관되며,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영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, 30일이
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처리한다.
- 2)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.
10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- 1) 열람 장소: 전산실
- 2) 열람 방법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
- 3) 열람 및 재생 권한자: 책임관, 개인정보취급자,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부서장
- 4) 출입통제 현황: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제 및 관리
11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단, 촬영된 개인영상정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3일 이내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
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) 죄수사 ․ 공소유지 ․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3)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- 4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요청․제공 절차

- (신 청)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
- (접수‧확인) 본인 여부,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
- (내용 검토) 제 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
- (열람‧제공)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/출력물 등 제공, 필요시 제 3자의 영상 모자이크
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
- (안전 관리)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
- (파 기)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
12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1)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은 주간에는 교무실 및 업무담당자, 야간에는 당직실(당직자)에서 실시한다.
13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- 1)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때에는 <개인영상정보 청구서>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가. 청구인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
- 나.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
- 2) 영상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- 3) 영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- 가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넣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- 나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다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
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- 라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․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「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」 제3장
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 제공이 가능하다.
- 마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․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- 바. CCTV에 의하여 수집․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며, 열람 및 재생 권한자가 동석한다.
- 사.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- 아. CCTV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.
개인영상정보 이용․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